JYJ 김준수, 사기혐의 벗었다...고소한 건설사 법적 대응

기사 등록 2015-11-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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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홍은선기자]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사기 혐의를 벗은 가운데 자신을 고소한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은 17일 "건설사 측이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반박사유로 제기하는 등 향후 강력하게 민사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김준수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제주 D 종합건설 대표 김모씨를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표 김모씨가 김준수를 사기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금성 측은 "당초 고소인(건설사 측)은 김준수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자신의 돈으로 김준수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며 "반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은 아직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경찰에서와 상반된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고소인은 형사사건에서 김준수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다가 민사사건에서는 예비적 청구로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고 모순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또 금성 측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액수가 워낙 큰데다 고소인은 상대가 인기 한류스타라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언론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김준수는 재산피해뿐 아니라 심대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금성 측은 "현재 고소인 측은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대여금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은 뒤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토스카나호텔 측의 자체 공사감리 결과 현재 시점에서 이미 고소인 측이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 중 과다지급되었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소인인 건설사 측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49억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다"고 말했다.

앞서 대표 김모씨는 김준수가 50여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고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홍은선기자 mint_p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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