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주 후손들, 드라마 '공주의 남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기사 등록 2011-12-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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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유지윤기자]신숙주의 후손들이 KBS ‘공주의 남자’에서 묘사한 조상의 모습에 불만을 품고 KBS와 작가를 상대로 거액 소송을 제기했다.

12월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고령 신씨 후손 108명은 KBS에서 3개월 동안 방송한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자신들의 조상 신숙주(1417~1475)의 모습이 왜곡됐다며 KBS와 작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숙주는 조선시대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문신이다. 그러나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와 세조, 성종의 즉위 때 모두 공신에 오르면서 별절자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주의 남자’ 속 신숙주는 수양대군 편에 서서 부당하게 정사를 처리하는 것처럼 묘사됐다.

후손들은 고소장에서 “드라마의 허위 내용은 후손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원고의 명예, 명예감정, 프라이버시권 및 망인들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유지윤기자 jiyoon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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