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 ‘하이킥3’에 중징계 “협찬주는 효과..경쟁사는 비방”
기사 등록 2012-03-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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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김하진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MBC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하 하이킥3)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3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이킥3’가 협찬주의 제품에 대해서는 긍정적 표현을,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정적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하이킥3’의 지난해 12월 9일 생산중단 계획이 없는 경쟁사의 자동차를 노트북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이 차는 조만간 단종될 가능성이 많은데 연비도 별로고 왜 이차를..”이라고 언급한 반면, 협찬주가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되게 예뻐”, “엉덩이 하나는 빵빵하게 잘 빠졌다”고 언급하고, 협찬주 차량 안내책자(카탈로그)를 전달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4일 방송분에서는 동일 협찬주가 최근 출시한 자동차의 내, 외관을 비교적 장시간 반복 노출하고 시승 중 만난 가게 아주머니가 “자기처럼 예쁜 걸로 골랐네. 차 너무 예쁘다”고 발언하는 장면 등 해당 협찬주 및 제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내보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제품의 노출장면이 지나치게 길고 노골적이며, 두 업체의 차량을 대비해 일방에 대해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찬주 제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수준을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쟁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제작진이 유아의 안전사고를 방치, 유도하거나 심한 욕설과 과도한 폭력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여과 없이 방송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중징계를 의결했다. TV조선 시사다큐 프로그램 ‘영상추적 NOW’와 슈퍼액션 ‘폭력써클’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주)CJ헬로비전 금정방송 등 4개사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JTBC ‘메이드 인 유’에 ‘경고’를, KBS1 ‘KBS 스페셜’과 SBS ‘샐러리맨초한지’에 대해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김하진기자 hajin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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