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선]송혜교, 초상권 침해 분쟁 ‘누구의 잘못인가’

기사 등록 2016-04-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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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변진희기자]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업체 J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송혜교와 PPL 계약서까지 공개하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J사. 이들은 각기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당 소송을 둘러싼 송혜교, J사 그리고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의 입장을 들어봤다.

#송혜교 측 주장
먼저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의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UAA는 “송혜교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으며,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다”고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리며,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J사가 운영하는 韓中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심지어 中웨이보에는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UAA는 “J사는 송혜교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 송혜교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J사 측 주장
이에 대해 J사는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표명하고자, 언론 매체를 통해 각종 증거 자료들을 보도했다.

J사는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며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라며 “당사는 이러한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송혜교 측 주장에 반발했다.

하지만 28일 J사는 최공 공식 입장을 통해 더 이상 언론 플레이를 통한 다툼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J사는 “한류 콘텐츠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제작사, 배우, 기업을 모두 존중한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한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며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였던 송혜교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EW 측 주장
‘태양의 후예’ 제작사인 NEW는 이번 법적 분쟁에서 J사가 행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NEW는 “PPL은 드라마 외에서 드라마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광고로 사용할 경우 해당 배우의 초상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하지만 J사는 배우와의 사전 동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PPL을 총괄하는 대행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몇 차례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제작사가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권리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게다가 NEW는 J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NEW는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유지 조항 위반이다. 일부만 발췌해 공개한 것도 문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NEW 측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와 배우 간에 풀어야 하는 문제다”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변진희기자 cvcv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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