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섬데이’ 표절판정에 항소장 제출

기사 등록 2012-03-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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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김하진기자]가수 박진영이 자신의 곡' 섬데이'를 표절 했다는 판정을 받은 가운데 법원에 항소했다.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진영은 지난 2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섬데이'가 표절 곡임을 판정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박진영은 지난달 10일 자신의 곡 '섬데이'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법원은 '섬데이' 후렴구 4마디의 유사성을 인정, "작곡가 김신일에 21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 직후 박진영이 수장으로 있는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자료를 통해 "본사는 이번 '섬데이'의 관련 재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할 것임을 밝힌다"라며 "박진영씨는 '섬데이'는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라는 곡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박진영 역시 미투데이를 통해 "가슴이 답답하다. 전 애쉬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봐야죠 뭐"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신일 역시 항소 의사를 전했다고 알려져 두 사람의 2차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하진기자 hajin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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