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고] 前매니저 폭행 크라운제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사 등록 2011-12-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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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최준용기자]전 매니저 폭행과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 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월 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1부(하현국 판사)는 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강요)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크라운제이는 재판부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포기 각서를 강요한 것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크라운제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그 간 크라운제이는 전 매니저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각서를 받기 위해 협박도 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거듭 부인해왔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매니저 서 씨를 서울 강남 신사동 소재의 한 커피숍으로 불러내 가수 출신 신모(34)씨 등 친구 3명과 함께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고 승용차에 장시간 태우고 다니며 요트 양도 각서와 대출금 변제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이는 경찰에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때린 적은 없다”며 “각서는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썼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최준용기자 enst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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