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기생령' 19禁 판정...재심의 없을 것

기사 등록 2011-07-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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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속보팀]영화 '기생령'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25일 제작사 코어콘텐츠미디어 따르면 '기생령'은 섬뜩하고 잔인한 장면이 많아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기생령'의 제작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는 "공포영화는 공포스러워야 한다. 잔인한 장면을 삭제하지 않겠다"며 "재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생령'은 아이를 낳고 싶은 간절함에 잔혹한 주술로 한 아이를 독 안에 봉인하고, 그로부터 99일 후에 독 안에 봉인된 소년의 원혼이 눈을 뜨며 이야기를 펼치게 된다. 오는 8월 4일 개봉.

 

속보팀 sj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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