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이미숙, 전 소속사와 3억원 위약금 소송

기사 등록 2012-02-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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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김하진기자]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배우 이미숙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는 2월 15일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 감액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더컨텐츠는 “이미숙은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전속계약을 위반, 이적한 후의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드라마와 영화 출연료 수익 중 10%, 광고모델 수익 중 20%를 회사에 내놓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더컨텐츠의 항소는 앞서 지난해 11월 이뤄진 소송에 대한 불복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더컨테츠가 “이미숙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적해 위약금 2억원과 함께 당시 출연 수익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계약 중 파기의 위약금 2억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1억원만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미숙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더컨텐츠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파기하고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했다. 당시 더컨텐츠는 “이미숙이 잔여기간인 1년 동안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 CF로 28억4000여만원을 벌었다”고 주장, 2억 9000여만원과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김하진기자 hajin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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