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 "강용석 의원 최효종 고소, 이해할 수 없어"

기사 등록 2011-11-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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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박건욱기자]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개그맨 최효종을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KBS 측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KBS 한 관계자는 17일 오후 이슈데일리에 "방금 이같은 소식을 들었다. 이번 강용석의원의 고소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고소는 아예 사회 풍자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 '국회의원 되는 법'을 풍자적으로 풀어냈을 뿐이다. 개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팀과 상의, 대응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이날 "지난달 2일 방송된 KBS2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돼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내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등 최효종의 발언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은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 역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건욱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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