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법정 공방 끝에 이혼

기사 등록 2011-12-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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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김하진기자]배우 박상민이 아내 한나래씨와 법정 공방 끝에 이혼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는(박종택 부장판사)는 12월 28일 박상민이 부인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인 한씨가 가사에 소홀하고 시어머니에 부당한 대우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한 증거가 없다”며 “지나친 음주와 주사로 갈등을 유발, 부인에게 잦은 욕설과 폭언, 폭력까지 행사한 박씨가 가정 파탄의 근원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1년 11개월의 별거기간과 박씨가 별거 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해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고 지난해 3월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한 후 소송을 이어왔다.

 

김하진기자 hajin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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