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주 한경, SM 상대 소송 취하.."中서 활동"
기사 등록 2011-09-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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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박건욱기자]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전(前) 멤버 한경과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이 마무리됐다.
한경의 법률상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한울과 SM엔터테인먼트의 법률상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7일 "한경과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13014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했고, 한경이 소취하서를 제출해 위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은 당분간 지금과 같이 중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활동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심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을 비롯해 2007년 2월 변경계약, 12월 부속계약 등 세 계약 모두 효력이 없다"며 한경 측의 승소판결을 내렸고, 이에 SM 측은 항소한 바 있다.
박건욱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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